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듣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