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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127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1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264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