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중상환청구권)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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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발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유예하지 못한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