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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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