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2022.7.11, 2024.5.7>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사실 확인번호
[본조신설 2005.1.15][제목개정 2016.1.12]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