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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17.1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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