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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6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0.5.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13.1.3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