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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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