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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항제6호에 따른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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