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듣기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② 삭제 <2016.7.27>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