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본조신설 2016.7.2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