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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10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85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제2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8936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349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3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결과의 보고ㆍ확인 또는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6>까지 생략

<3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32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343호,2013.1.31>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