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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의3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610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583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4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1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1.26>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