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04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3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⑫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22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