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