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