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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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