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5>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