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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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