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