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