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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9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08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7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