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