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