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