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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6506호,2026.7.20>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3호,202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