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성명을 적은 서류
2.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3.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4.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2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