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ㆍ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