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