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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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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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