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