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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11호,2026.1.20>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76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