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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7 (Spe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variousv베r리어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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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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