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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59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7호,2025.9.9>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64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116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