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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