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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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