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9]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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