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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인구전략기본법)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및 ⑨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 제4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60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6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법률 제18877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유지 우선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람에 한정한다)이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887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