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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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