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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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