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7호(2022.6.10)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