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제목개정 2017.7.18]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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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제목개정 2017.7.18]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