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듣기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시행 2026.2.19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