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7호,2026.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제1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본다.
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구전략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에 파견 또는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6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호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1호를 삭제한다.
135의2.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