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듣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