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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8조(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관계행정기관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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