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