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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구전략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77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