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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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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