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2조(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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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